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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제가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서 40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하는데 제가 주 4~5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2월달에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일정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주 2일 교육은 안될까요?제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해서 그렇습니다.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고 교육이 자주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출근 사유로 일정 조정이 주2일로 가능할까요? 일정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알려주세요.(생업으로 인한 분할 조정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스토킹 사건으로 부과된 교육 이수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기간 내 전부 이수해야 하지만, 생업 사유가 명확하다면 분할 이수나 일정 조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이회 방식의 분할 교육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기관의 재량으로 조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 교육 이수의 성격과 강제성
      해당 교육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또는 조건부 처분의 일환으로, 정해진 시간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교정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수가 가능한 방식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 일정 조정 가능 범위
      실무상 출근 일정이 고정된 직장인, 자영업자, 교대근무자의 경우 전일 연속 교육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주 이회 또는 주말 포함 분할 이수가 허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 횟수가 많지 않다면 기관 사정상 일부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조정 요청 방법
      교육을 주관하는 보호관찰소나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근무 형태, 출근 요일,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할 이수 요청서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의 후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시는 절차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 유의사항
      조정 요청을 하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불참하면 불이행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불리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수명령 40시간은 원칙적으로 평일 주간에 연속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호관찰소(교육 주관기관)는 생계유지 곤란,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교육 등 탄력 집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담당 보호관찰관(또는 교육 담당자)의 재량이어서, 미리 설명·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에 발부받은 명령서나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기관 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일정 조정 가능성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