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 근무시 평일 1일 휴가를 보장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
일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한 경우 월~토 중에서 1일 쉴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요일 3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
일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한 경우 월~토 중에서 1일 쉴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요일 3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