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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일요 근무시 평일 1일 휴가를 보장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

일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한 경우 월~토 중에서 1일 쉴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요일 3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3시간×1.5×시급"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의 대가인 보상휴가는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즉, 4.5시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3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라면, 1.5배로 받게 되므로

      4.5시간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의 1.5배를 주면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상 그 이상을 주더라도 이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연차수당과 동일한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3시간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5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인 일요일에 일한 경우 근무일 중 하루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월~토 중 하루가 휴일이 되고 일요일은 근무일이 됩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일요일 3시간 일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