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로 대략 8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3. 그리고 하루 몇시간을 근무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