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카드 비율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과 카드 사용하는 비율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혜택이 좀 좋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는것에 가장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2023년은 80%) 과 전통시장 사용분 : 40% 소득공제
2)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5% 소득공제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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