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2023년은 80%) 과 전통시장 사용분 : 40% 소득공제
2)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5% 소득공제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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