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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2.04

현금과 카드 비율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과 카드 사용하는 비율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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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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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혜택이 좀 좋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는것에 가장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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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분(2023년은 80%) 과 전통시장 사용분 : 40% 소득공제

    2)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5% 소득공제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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