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해당 지출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인 최저한도를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