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카드 사용 비율을 맞추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연말정산 신청할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을 맞춰야 좋다 하던데 어떻게 맞춰야 하는건가요? 그냥 많이 사용할 수록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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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해당 지출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인 최저한도를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지출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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