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업종처럼 일이 있으면 출장나가서 근무를 하고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그냥 대기하는 형태의
직군에서는 이러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지요?
즉,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손님을 기다리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