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05. 05. 12:33

AS 업종처럼 일이 있으면 출장나가서 근무를 하고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그냥 대기하는 형태의

직군에서는 이러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지요?

즉,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손님을 기다리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19. 05. 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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