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 to 6으로 근무하는 상담 접수 업무입니다.
달에 8번 가량 1시간 연장 근무를 하는데, 퇴근 후부터 다음날 출근 전까지 회사 공용 폰으로 전화 접수를 받아 출근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못 받은 전화가 있을 때에는 문의사항을 남겨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요.
근무대기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을 경우만 해당된다는 말이 많아 이런 상황도 근무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본래의 업무가 아닌 전화와 문서의 수수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기하거나 착신전환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숙직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직수당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이며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평소의 업무 내용과 같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평소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라면 당직근무로 보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퇴근 후에도 고객의 전화에 응대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없더라도 소정근로와 동일한 업무가 계속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평소하는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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