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 to 6으로 근무하는 상담 접수 업무입니다.
달에 8번 가량 1시간 연장 근무를 하는데, 퇴근 후부터 다음날 출근 전까지 회사 공용 폰으로 전화 접수를 받아 출근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못 받은 전화가 있을 때에는 문의사항을 남겨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요.
근무대기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을 경우만 해당된다는 말이 많아 이런 상황도 근무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