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 to 6으로 근무하는 상담 접수 업무입니다.
달에 8번 가량 1시간 연장 근무를 하는데, 퇴근 후부터 다음날 출근 전까지 회사 공용 폰으로 전화 접수를 받아 출근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못 받은 전화가 있을 때에는 문의사항을 남겨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요.
근무대기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을 경우만 해당된다는 말이 많아 이런 상황도 근무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