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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22.05.31

알바 3.3%신고에 대해 다 알려주세요ㅠㅠ

알바 투잡하고 있고 한 곳은 작년부터 주휴,4대보험 다 받고 하고 있어요.

다른 곳B는 이번에 5월달부터 새로 일 하게 됐는데

1.4대보험 대신 3.3%만 떼면 안되나요?걸리나요?

2.알바 3.3% 떼면 사장님께서는 저를 세무서?에 뭐라고 등록?신고?해야지 제가 나중에 환급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사장님께서도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3.3 하게 되면 매달 신고해야하나요?(3.3할려면 사장님께서는 뭘 해야하나요?ㅠㅠㅠㅠ)

4.소득세 신고 됐는지 저도 아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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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매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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