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엉뚱한오리248
엉뚱한오리24823.08.24

투잡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정직원(4대보험)으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알바(3.3떼는알바)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투잡 진행시 5월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또 다른것을 해야되나요?


3. 5월에 신고시 급여+알바비로 신고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10만원 알바한것도 신고해야되는건가요?

2) 알바비 3.3 떼기 전 금액인가요? 뗀 후 금액인가요?

3) 5월 신고시 4월까지 받은 금액인지 5월언제까지 받은 금액을 신고해야하는건지 작년까지 받은 금액을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투잡시 또 알아야하거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귀찮으시겠지만 번호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나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외 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3. 1) 10만원 알바라도 3.3% 원천징수가 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2) 합산할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세전금액)입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1~12월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 신고)

    4.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회사 지침은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기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ㄴ디ㅏ.

    3. 아르바이트 소득이 3.3%(세전)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1.1~12.31까지 신고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레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지급할 총액에서 세금을 3.3% 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 추징 문제 및 근로소득 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