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산을 해보았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들어왔을 경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임금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셔야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