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일하고 난 후에 너무 사장이 주휴수당도 그렇고 야간수당도 안준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알바비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한 급여는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일하고 난 후에 너무 사장이 주휴수당도 그렇고 야간수당도 안준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알바비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귀 근로자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지급을 위한 기준시점과 임금지급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로 하고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5월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6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에 3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경우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던 경우에는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정기임금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 기간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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