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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종다리193
홀쭉한종다리19322.05.24

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일하고 난 후에 너무 사장이 주휴수당도 그렇고 야간수당도 안준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알바비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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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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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한 급여는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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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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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를 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일하고 난 후에 너무 사장이 주휴수당도 그렇고 야간수당도 안준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알바비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귀 근로자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지급을 위한 기준시점과 임금지급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로 하고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5월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6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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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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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에 3일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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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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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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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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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경우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던 경우에는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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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정기임금지급일(귀사의 경우 매월 5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 기간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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