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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멋돼지63
새까만멋돼지6322.05.16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경우

88년에 아파트취득, 2005년에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으로 돼 있어서 종부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저는 1주택자인 거 같은데요 오피스텔 팔때 비과세가 아닌 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상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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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면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용 건물로써 비과세 제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가구가 소유한 한 채의 주택에만 주어지는 특례입니다

    - 일반 부동산 양도소득세 요율을 따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취득시기와 금액 양도시기와 금액 ,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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