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새까만멋돼지63
새까만멋돼지63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경우

88년에 아파트취득, 2005년에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으로 돼 있어서 종부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저는 1주택자인 거 같은데요 오피스텔 팔때 비과세가 아닌 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상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