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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미어캣86
늠름한미어캣8621.02.14

형사소송 이후에 민사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고소 이후에 민사배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경찰서에 고소장만 접수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하고 검사에게 송치되어 기소해줬는데 민사배상은 저혼자서 준비해야하니 막막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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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이쓴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죄면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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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며 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중요합니다. 금전청구를 하는 이유(즉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사실)를 증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할 수 있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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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배경 사실을 알아야

    어떠한 청구원인을 가지고 어떠한 형식의 소송을 할 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

    위 내용으로는 방대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청구권자(질문자)의 관할 법원에 적절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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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스스로 진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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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첨부한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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