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87조 제1항․ 제2항, 제200조의 6, 제204조).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문제집 해설엔 이게 맞다고 나와있는데...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하지 않은 경우도 법원에 통지하는게 아니고 위 지문처럼 변호인 등에게 통지를 하는게 맞나요??
아무리 법조문, 인터넷 등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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