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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형사소송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87조 제1항․ 제2항, 제200조의 6, 제204조).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문제집 해설엔 이게 맞다고 나와있는데...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하지 않은 경우도 법원에 통지하는게 아니고 위 지문처럼 변호인 등에게 통지를 하는게 맞나요??
아무리 법조문, 인터넷 등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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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문이나 해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