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87조 제1항․ 제2항, 제200조의 6, 제204조).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문제집 해설엔 이게 맞다고 나와있는데...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하지 않은 경우도 법원에 통지하는게 아니고 위 지문처럼 변호인 등에게 통지를 하는게 맞나요??
아무리 법조문, 인터넷 등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문이나 해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