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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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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전세권설정의 존속기간이 끝났을경우 효력이 끝나는건가요?

2.존속기간이 끝나도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3.존속기간은 끝이났는데 등기부등본에 아직남아있다면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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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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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줬는데 말소만 안했다면 효력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에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우니 유효한 전세권설정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2. 말소신청을 해야 사라집니다.

    3. 실제 권리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 등기부만으로 판단했을때는 남아 있는 효력이라고 감안해서 후순위라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는대도 전세권설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이 유지되고 있다는건 효력이 유효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받고 전세권 설정 말소를 해야 효력이 없어집니다

    ,존속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해지말소를 해야 등기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안됐으면 후순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자동으로 기간이 지났다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러한 신청 결과 말소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자동으로 내맘대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해당 내용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면 당연 말소처리를 해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세권 설정을 말소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존속기간은 2년이고 등기부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만료되면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어 경매시 배당순위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