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금액은 표시되어 있으나 지급일자 미표시되어 있고,
- 매수인의 이름은 타이핑되어 있고 막도장 날인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 거래는 아니고, 계약서상 매수자가 자필로 들어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도장 날인이 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해당 막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인장도용에 따른 효력 부인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