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매금액은 표시되어 있으나 지급일자 미표시되어 있고,
- 매수인의 이름은 타이핑되어 있고 막도장 날인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 거래는 아니고, 계약서상 매수자가 자필로 들어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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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도장 날인이 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해당 막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인장도용에 따른 효력 부인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