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계약서 이므로 위의 계약서의 효력은 불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는 그 매매 계약의 대상, 특히 부동산의 경우 주소, 가격, 인도시점,
기타 관련 주요 사항이 최소한으로 기재가 되고 약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특별히 해당 부동산의 목적물이 기재가 없다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누락으로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