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표시를기록하지않은부동산매매계약서효력
부동산매매계약서를작성하면서 쌍방합의하에
매매부동산 주소를기록하지않고 작성하였다
현재매매부동산에 매수인이 매수를조건으로 작물을재배하고있다
계약서작성시에 부동산중개소를 거치지않고 입회자가있고 쌍방이집적작성하고 계약금을받고 잔금을지급할때 부동산등기이전에필요한 서류등을갖출때
계약서도 정리보완 하기로했다 그런데계약기간이 지난는데 잔금지급을미루고 있다
이런경우계약서는법적으로유효한지 또어떻게대응해야되는지 자세하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간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잔금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잔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계약서 이므로 위의 계약서의 효력은 불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는 그 매매 계약의 대상, 특히 부동산의 경우 주소, 가격, 인도시점,
기타 관련 주요 사항이 최소한으로 기재가 되고 약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특별히 해당 부동산의 목적물이 기재가 없다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누락으로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효력은 있으나,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묵시적으로 특정된것을 입증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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