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간 매매계약 체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사인을 기재하거나 일반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은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며,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은 본인의 도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잔금을 지급할 때는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지 등을 함께 기록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잔금전까지 인감등록을 완료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약의 효력에 대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