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매도인에 날인이 안되어있으면 중개사과실로 무효처리할수있나요?
계약서위쪽 영수인에는 찍혀있는데
혹시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이 안찍히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사 과실을 떠나 매도인이 날인을 하지 않아 계약 체결 자체가 안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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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날인이 영수인에만 있다면 계약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효력을 다투거나 성립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중개사가 증언한다면 이를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인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중개사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