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로 3년간 조금씩 빌린 돈이 1500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돈도 없고, 변제능력이 안되는것을 알고
빌려받았으며 이제 일도 하고 있고 갚을 능력이 차차
생깁니다. 일을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되었고,
변제할 돈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며
이렇겐 더이상 못기다리겠다고 인감도장하고
위임장 준비해서 만나자는데 차용증이야 그렇다 쳐도
위의 서류 부분까지 제가 꼭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은 가족한테도 주는게 아니란 말이
있는데 제가 돈을 통장으로 받았고 문자 내용도 있는데
꼭 서류를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