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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1.10.08

개인간 채무에 인감도장,위임장 줘야 하나요?

개인적인 일로 3년간 조금씩 빌린 돈이 1500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돈도 없고, 변제능력이 안되는것을 알고

빌려받았으며 이제 일도 하고 있고 갚을 능력이 차차

생깁니다. 일을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되었고,

변제할 돈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며

이렇겐 더이상 못기다리겠다고 인감도장하고

위임장 준비해서 만나자는데 차용증이야 그렇다 쳐도

위의 서류 부분까지 제가 꼭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은 가족한테도 주는게 아니란 말이

있는데 제가 돈을 통장으로 받았고 문자 내용도 있는데

꼭 서류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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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인 질문자분에게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요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위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시 인감도장과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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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 등의 절차 등을 당할 수 있어서 적정한 차용증이나 이행 확약서 등의 협의와 작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나 아예 인감 증명서와 인감을 양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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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질문자님이 날인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나, 위임장은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에 참여한다면 필요없는 서류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을의 위치(언제든 채권추심을 당할 지위)에 있어 가급적 채권자인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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