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발한기린7
기발한기린7
20.08.10

약간의 귀책사유에 의한 침수 피해...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갓집 장인어른께서 금산에서 인삼농사를 지으십니다.

지난 주 금산에 비가많이 와서 장인어른밭이 아닌 바로 인접한 밭에 침수가 됐는데요. 문제는 밭사이에 있는 두렁에 총대(나무받침대)를 세워놓았는데 비바람에 그게 넘어가서 옆밭에 수로를 막은겁니다...

물론 총대를 그곳에 두지 않았으면 비바람에 넘어져서 수로를 막는 일이 안생겼겠지만 결과적으로 비바람이 심해서 침수가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피해보상을 바라는게 지나친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 1500만원이란 돈을 물어주기로 했다고 하세는데 전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단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다른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모두 비피해 조심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아는 커뮤니티 고민게시글에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고 안타까운 내용이라 법률적으로 이걸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는 건지... 귀책사유가 있는 건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상담 결과가 나오면 그 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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