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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2.04.28

알바로 등록만 해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누가 평일 4시간씩 알바로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데

질문1.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질문2.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질문3. 일은 안하고 등록만 하는데 급여 이체를 해야하나요?

질문4. 4대보험 미가입하면 3.3%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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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2.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가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3. 일은 안하고 등록만 하는데 급여 이체를 해야하나요?

    >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4. 4대보험 미가입하면 3.3%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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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2.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3. 급여이체는 필요 없습니다.

    4.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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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에 충족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3.3% 공제 후 프리랜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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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4대보험 가입의무인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질문2. 퇴직연금 가입의무인가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일은 안하고 등록만 하는데 급여 이체를 해야하나요?

    >> 일을 해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4. 4대보험 미가입하면 3.3%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 아니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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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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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주 15시간 이상씩 계속하여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퇴직금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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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가입 의무 여부는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 운용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 해당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4.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3.3% 사업소득자로 급여처리를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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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4.상기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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