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 판단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의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요건(4대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고용, 일정수준의 임금 지급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의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고용,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정의: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회사의 임원과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별도의 요건 부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해당 조항의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해당 법령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해당 기업의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직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때, 임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근로계약 체결: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근로 제공 및 보수 수령: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해야 합니다.
3.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인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