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낼때 동거인 포함하여
세대주 세대원의 총 주택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동거인도 세대원으로 포함이 될까요?
세금일지 부동산일지 헷갈려서 우선 부동산쪽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에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명시하고 있기에 따문에 동거인은 유주택, 무주택여부과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동거인중 동거인은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가족이라도 형제 및 자매는 동거인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동생이 란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생은 동거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동거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산정시 세대주와 세대원은 산정기준에 해당되나 동거인의 주택 보유유무는 취득세율 산정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동거인일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이 아닙니다. 동거인의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은 구분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본을 떼어봐도 동거인 세대원 구분 표기가 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이 외의 전입자들은 동거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청약 대출에서 둘의 구분 해석은 다를 수 있기에 관계부서에 확인은 꼭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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