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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
월고수천23.08.13

동거인도 세대원으로 속하나요? (부동산 매입시 )

취득세 낼때 동거인 포함하여

세대주 세대원의 총 주택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동거인도 세대원으로 포함이 될까요?

세금일지 부동산일지 헷갈려서 우선 부동산쪽에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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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에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명시하고 있기에 따문에 동거인은 유주택, 무주택여부과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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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동거인중 동거인은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가족이라도 형제 및 자매는 동거인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동생이 란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생은 동거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동거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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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산정시 세대주와 세대원은 산정기준에 해당되나 동거인의 주택 보유유무는 취득세율 산정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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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동거인일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이 아닙니다. 동거인의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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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은 구분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본을 떼어봐도 동거인 세대원 구분 표기가 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이 외의 전입자들은 동거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청약 대출에서 둘의 구분 해석은 다를 수 있기에 관계부서에 확인은 꼭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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