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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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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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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고유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고유의 항변사유로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시효, 상계, 무효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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