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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4.01.03

제3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송달 전 다수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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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진술최고서에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없다고 기재하여 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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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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