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송달 전 다수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진술최고서에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없다고 기재하여 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