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2025년 3월 1일과 대체공휴일인 2025년 3월 4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교체한 것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되어,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정한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