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부 위탁인에게 맡기고, 법인통장에서 위탁 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인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증빙 자료로 업무위탁계약서만 존재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만으로 증빙불비 가산세 내고 법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가 없으시면 프리랜서 사업자이신것이니
3.3 원천세 신고하고 경비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