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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297
소탈한참밀드리29722.11.04

탄력근무 최대시간제한 가능여부?

탄력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은 09:00~18:00이고, 18:00를 넘겨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시행중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8시 이후 근무 시 업무를 하지않고 자리에 있다가 가는 일이 발생하여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회사내규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싶은데 제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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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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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특정 시간대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받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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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한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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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00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8시 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절차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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