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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참밀드리297
소탈한참밀드리297
22.11.04

탄력근무 최대시간제한 가능여부?

탄력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은 09:00~18:00이고, 18:00를 넘겨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시행중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8시 이후 근무 시 업무를 하지않고 자리에 있다가 가는 일이 발생하여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회사내규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싶은데 제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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