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은 09:00~18:00이고, 18:00를 넘겨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시행중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8시 이후 근무 시 업무를 하지않고 자리에 있다가 가는 일이 발생하여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회사내규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싶은데 제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특정 시간대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받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한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00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8시 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절차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