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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04

원산지에 따라 fta관세가 면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FTA협약으로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거잖아요~ 그런데 여행나라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인가요? 아님 여행나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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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로 보여집니다. FTA 협정관세는 우리나라와 체결(발효)된 FTA 협정 국가간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각 FTA 협정상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로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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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산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해당 국가에서 제조가공을 수행하였다고 모두 FTA 목적상 원산지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원산지증빙자료 및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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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일반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즉, 체약국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A 물품(원산지: 중국)을 생산 및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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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입국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상대국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하지만,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제품의 구매내역 및 원산지 확인만으로 간이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소액물품 한도가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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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체결국간의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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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협약기준이며, 해당 협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PSR)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어떠한 협약을 기준으로 FTA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원산지물품인지가 구분되며, 관세율 감면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FTA를 적용하더라도 관세가 전부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참고부탁드리며,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원산지물품임을 증빙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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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협정 및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및 직접운송원칙 등 FTA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FTA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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