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에 직진하던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직진신호에 횡단보도를 자동차를 운전해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즉 자동차는 정상신호에 직진중이라면횡단보도신호가 있는지 횡단보도신호는 무엇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구분이 됩니다. 통상은 횡단보도선호가 적색인 경우로 이런경우 자전거인의 과실은 70-80%가량이 산정되며 야간여부 자전거인이 노인 유야인지 음주여부 횡단보도의 시작점에서 중앙선을 넘었는지등이 추가 고려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횡단 보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는 중에 신호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전거가 미리 보였고 안전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 2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정상 신호에 주행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 지난가는 사람과 접촉하였다고 하면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선 중요합니다. 신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블랙박스영상 및 도로형태 자전거 진입시점에 따라서 통상 40-60%까지도 자전거 과실적용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서는 약자에 해당하나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날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합니다.
과실은 내용으로만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려우며 영상이나 CCTV를 통해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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