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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8.25

직진신호에 직진하던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직진신호에 횡단보도를 자동차를 운전해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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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즉 자동차는 정상신호에 직진중이라면횡단보도신호가 있는지 횡단보도신호는 무엇이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구분이 됩니다. 통상은 횡단보도선호가 적색인 경우로 이런경우 자전거인의 과실은 70-80%가량이 산정되며 야간여부 자전거인이 노인 유야인지 음주여부 횡단보도의 시작점에서 중앙선을 넘었는지등이 추가 고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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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횡단 보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는 중에 신호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전거가 미리 보였고 안전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 2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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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정상 신호에 주행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 지난가는 사람과 접촉하였다고 하면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선 중요합니다. 신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블랙박스영상 및 도로형태 자전거 진입시점에 따라서 통상 40-60%까지도 자전거 과실적용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서는 약자에 해당하나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날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합니다.

    과실은 내용으로만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려우며 영상이나 CCTV를 통해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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