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정상 신호에 주행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 지난가는 사람과 접촉하였다고 하면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선 중요합니다. 신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블랙박스영상 및 도로형태 자전거 진입시점에 따라서 통상 40-60%까지도 자전거 과실적용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서는 약자에 해당하나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날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합니다.
과실은 내용으로만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려우며 영상이나 CCTV를 통해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