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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도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횡단보도가 아닌 옆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자전거가 직전하면서 치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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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횡단보도가 아닌 옆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자전거가 직전하면서 치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횡단보도 지근에서 횡단하는 것도 일종의 무단횡단으로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무단횡단자 20-30% 수준입니다.
자전거 진행중 사고라면 자전거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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