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바로 옆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자전거 운전자가 치었을 때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횡단보도가 아닌 옆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자전거가 직전하면서 치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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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횡단보도가 아닌 옆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자전거가 직전하면서 치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횡단보도 지근에서 횡단하는 것도 일종의 무단횡단으로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무단횡단자 20-30% 수준입니다.
자전거 진행중 사고라면 자전거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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