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정정신고 (사업장 임대부분) 시 임대인이 공동대표 2명일 경우 정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임대인 및 월세가 변경돼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임대인분들이 공동임대인인 경우 사업자정정신고 할 때 임대인 정보는 1명만 적어도 될까요?
두명 적는 곳이 없어서 한명만 적고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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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자만 적으시면 되며, 추가자료로 보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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