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 및 월세가 변경돼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임대인분들이 공동임대인인 경우 사업자정정신고 할 때 임대인 정보는 1명만 적어도 될까요?
두명 적는 곳이 없어서 한명만 적고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자만 적으시면 되며, 추가자료로 보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