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두개 이상의 사업장 등록 요구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임차인이 현재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한다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나요?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2. 두번째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소득 발생시에도 임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가요?
3. 임차인이 본인이름으로 사업장 등록은 하지만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할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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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고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공간을 임대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고 해서 달리 취하실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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