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조사할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2번이나 같은 사람에게 술담배를 팔았고 그 무리중 다른 여자에게 핸드폰사진으로찍은 민증을 보고 술담배를 2번 팔았습니다… 맨 처음에 신분증 검사 없이 판 미자가 어제 와서 위조면허증을 보여주며 맥주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미성년자가 다음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저희 매장앞에서 행패를 부릴때 주민이 신고를 하면 저희 편의점으로 바로 조사가 오나요? 만약 조사가 온다면 과거에 팔았다고 말해야할까요? 이 둘이 같은 무리더라구요… 이 미자가 저번에 여기서 샀다고 하면 사실대로 말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또 그 여자일까지 다 말해야하는건가요?? ㅠㅠ 만약 걔네가 다음주에 저희 편의점 앞에서 술취해서 행패부리면 경찰이와서 얘네가 술 사간적있냐, 혹은 오늘 사간적 있냐 물어보면 없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있다고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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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수사를 받을 때에는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굳이 모든 내용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기서 술담배를 구매한 부분을 자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백하는 이상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자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