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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질문 편의점

편순인데요.. 주말이틀동안 2명의 미성년자에게 각각 2번씩 신분증검사릉 하지않고 담배와 술을 팔았아요… 한명은 손에 담배를 들고왔고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다른 한명은 술냄새가 나 신분증을 물어보니 안가져왔다고… 근데 전에 봣던사람이랑 헷갈려서 저번에 검사한줄알고 그냥 줬어요 ㅠㅠ 01년생이라고 하더군여… 아무튼 이럴경우… 영업정지7일인가요 1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ㅠ 편의점은 한번도 미성년자로 신고당한적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단순 실수로 인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일 이하로 최소한도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차적발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상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