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분들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엘라베이터 안에서 개 목줄 안 한 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알라리바이터 안에서 안고 있더라도 개목줄을 안 하는 거 신고 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고민 상담 파트의 질문 올렸더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이 달렸습니다 그 개가 사람을 물어야만 위법이라고 하는데 못 믿겠어서요.
변호사님께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진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안고 있다가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목줄 없이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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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같은 법 맹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한편 위 21조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