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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24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목줄도 안한 강아지태우는데..

그 개가 저에게 접근해서 제가 위협을 느껴 발로 찬다면

동물학대죄나 재물손궤제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정당방위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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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껴 발로 찰 정도로 공포함을 주었다고 하신다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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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가 질문자님에 접근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를 발로 찬다면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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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근해서 위협을 느낀 것의 정도나 강도, 주변상황, 다른사람의 동승 여부, 맹견인지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각 상황마다 정댕행위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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