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목줄도 안한 강아지태우는데..
그 개가 저에게 접근해서 제가 위협을 느껴 발로 찬다면
동물학대죄나 재물손궤제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정당방위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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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껴 발로 찰 정도로 공포함을 주었다고 하신다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가 질문자님에 접근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를 발로 찬다면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근해서 위협을 느낀 것의 정도나 강도, 주변상황, 다른사람의 동승 여부, 맹견인지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각 상황마다 정댕행위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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