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휴식시간 급여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최저임금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은 08시 30분~ 17시 30분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포함.
이번에 출장으로 07시~19시까지 근무하였는데 더운날씨로인해 한낮에 2시간 휴식시간을 가졌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정상근무 8시간과 연장 1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의 시간 중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선 1시간 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