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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안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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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보험으로 입원했는데 상대측차주가 보험접수를 안해줍니다 산재로바꿀때 상대방차량번호 제출하나요?

출근길 차대차사고

상대측에서 보험접수하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접수는 했지만 자손한도가 있어서 염좌진단 2주여서 120만원한도라는 얘기를들었고

원무과확인해보니 하루 치료비가 3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확인

7.24일입원 7.28일까지만 이용하면 한도초과라고해서 산재로 저만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동석했던직원은 대인접수해서 치료하고 있었는데 자보 보험사에서 동석했던직원도 산재처리할것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저야 상대측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 산재로변경한다지만

대인은 무한인대 자보쪽에서 산재로 권유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편도1차선도로 주행중 앞 버스차량이 정차중 신호가 여러번바껴도 주행이 되지않아 제가 반대쪽차선쪽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이동중 추월직전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스타렉스와 접촉하여 자차와부딪혔고 우측전봇대를받고 차가 한바퀴돌아 에어백터져 사고가 났습니다.

어젯밤 경찰조서 작성하러 갔는데 아직도 상대측차주가 보험접수해주지 않은것을 경찰관이 알게되었고 13대중과실이 아닌 기타신호위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인이 3주이상만 안나오면 형사합의는 없을꺼라고하셨는데 만일 대인으로 3주이상진단시 형사합의는 필수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보아닌 산재로 전환시에도 교통사고라서 최대7일까지만 입원이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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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야 상대측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 산재로변경한다지만

    대인은 무한인대 자보쪽에서 산재로 권유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차량이 개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동승자의 경우 대인, 산재는 선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산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인처리후 추후 상대방측에 대한 구상권청구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인이 3주이상만 안나오면 형사합의는 없을꺼라고하셨는데 만일 대인으로 3주이상진단시 형사합의는 필수일지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자체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온다하여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 안하고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자보아닌 산재로 전환시에도 교통사고라서 최대7일까지만 입원이될지도 궁금합니다.

    : 입원은 피해자의 상테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점선인 경우 12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도 중과실로 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합의 없이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 처분만 하게 됩니다.

    부상이 경미한 경우 산재라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인데 문제는 산재는 승인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전에 퇴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산재의 유리한 점은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

    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산재 처리가 되면 자동차 보험의 보상은 정지가 되고 산재가 종결되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산재 초과손해만을 보상하기에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요양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