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실물법상 유실물과 준유실물에 대한 질문
유실물법상 준유실물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만 유실물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서 혹시 유실물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유실물이 유실물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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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盜品) 또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준유실물도 넓게 보아 유실물의 일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사전에 따르면, 유실물이란 점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권자의 지배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도품 이외의 물건을 말합니다.
준유실물은 특정한 경우에 유실물의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유실물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