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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4
목마른물개28422.12.13

주휴 수당의 계산 질문드립니다

3주동안 단기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첫째주는 총 10시간 근무 둘째 셋째주는 각각 24시간을 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15시간 미만인 주와 15시간 이상인 주가 혼재되어 있을때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3주 평균이 주15시간을 넘으니 3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5시간이 넘지 않는 첫째주는 제외하고 둘째 세째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3. 주휴수당에서 '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시작일부터 7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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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의 근무 첫날의 전날까지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발생합니다.

    본문 내용만 봐서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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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시점에서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1주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요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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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주 단위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4주 평균하여 위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 주휴수당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3. 회사에서 노무관리상 실제로 운용하는 주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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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일용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주별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도 무방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날부터 7일단위로 1주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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