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일용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주별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