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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청춘아아
빛나라청춘아아23.09.08

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3주일하고 째버린 알바있는데 질문있습니다

3주다 15시간이상 근무는 했습니다.

1. 일 한 첫 주 안줘도된다는 말도 있던데 금요일부터 일시작해서 그담주 목요일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럼 요일 상관없이 지급해야되겠죠?

2.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그다음주부터 잠수입니다)

마지막주 줘야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3. 2주차에 하루는 1시간근무한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주15시간 이상은 넘었습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출근해서 일못하겠다고 얘기하길래 1시간만 있다 제가 퇴근하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근이 아니면 주휴미지급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상엔 하루7시간 근무조건인데 본인의지로 1시간근무시 만근이아닌걸로 쳐서 주휴 미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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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 한 첫 주 안줘도된다는 말도 있던데 금요일부터 일시작해서 그담주 목요일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럼 요일 상관없이 지급해야되겠죠?

    ​→ 네

    2.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그다음주부터 잠수입니다) 마지막주 줘야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 네

    ​3. 2주차에 하루는 1시간근무한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주15시간 이상은 넘었습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출근해서 일못하겠다고 얘기하길래 1시간만 있다 제가 퇴근하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근이 아니면 주휴미지급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상엔 하루7시간 근무조건인데 본인의지로 1시간근무시 만근이아닌걸로 쳐서 주휴 미지급해도 될까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이 요건인 바,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조퇴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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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연속된 7일 중 주휴일 1일은 줘야하므로 요일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무마지막주의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그 다음주 근무가 없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

    3. 1주 근무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1시간 일하고 조퇴하였더라도 이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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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주일하고 째버린 알바있는데 질문있습니다

    3주다 15시간이상 근무는 했습니다.

    1. 일 한 첫 주 안줘도된다는 말도 있던데 금요일부터 일시작해서 그담주 목요일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럼 요일 상관없이 지급해야되겠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월~금요일로 계산합니다. 첫주는 미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2.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그다음주부터 잠수입니다)

    마지막주 줘야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했으면 발생하나,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잠적했으면 미발생합니다.

    3. 2주차에 하루는 1시간근무한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주15시간 이상은 넘었습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출근해서 일못하겠다고 얘기하길래 1시간만 있다 제가 퇴근하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근이 아니면 주휴미지급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상엔 하루7시간 근무조건인데 본인의지로 1시간근무시 만근이아닌걸로 쳐서 주휴 미지급해도 될까요?

    지각, 조퇴로 근무시간이 부족한 것은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합니다. 결근만 아니면 됩니다.

    정상적인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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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입사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3.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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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첫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주는 주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2. 마지막 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조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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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이 월~금이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화라면 발생합니다.

    2. 안줘도 됩니다.

    3.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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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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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첫주 중간 입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입사후 개근하였다면 첫 주휴일은 유급으로 해야 하나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없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정산해서 부여해야 하며, 이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개근한 날에 비례해서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월-금 근무후 토요일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근로관계는 1주간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미발생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1주간 근로관계는 존속된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결근이 아니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기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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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 한 첫 주 안줘도된다는 말도 있던데 금요일부터 일시작해서 그담주 목요일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럼 요일 상관없이 지급해야되겠죠?

    ​근로계약서상 15시간이상 근무하도록 작성하고, 실제 입사일기준 1주일로 해서 해당 근무시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그다음주부터 잠수입니다)

    마지막주 줘야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실제입사일기준 일주일단위 1주 개근여부 따져서 지급하시면됩니다.

    3. 2주차에 하루는 1시간근무한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주15시간 이상은 넘었습니다.

    1시간 근무한 날도 근무는 한것으로 결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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