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주일하고 째버린 알바있는데 질문있습니다
3주다 15시간이상 근무는 했습니다.
1. 일 한 첫 주 안줘도된다는 말도 있던데 금요일부터 일시작해서 그담주 목요일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럼 요일 상관없이 지급해야되겠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월~금요일로 계산합니다. 첫주는 미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2.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그다음주부터 잠수입니다)
마지막주 줘야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했으면 발생하나,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잠적했으면 미발생합니다.
3. 2주차에 하루는 1시간근무한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주15시간 이상은 넘었습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출근해서 일못하겠다고 얘기하길래 1시간만 있다 제가 퇴근하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근이 아니면 주휴미지급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상엔 하루7시간 근무조건인데 본인의지로 1시간근무시 만근이아닌걸로 쳐서 주휴 미지급해도 될까요?
지각, 조퇴로 근무시간이 부족한 것은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합니다. 결근만 아니면 됩니다.
정상적인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