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학습지 방문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75%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1-75%)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