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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도요218
참신한도요21822.08.13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궁궁해요

외벌이를 하다 힘들어서 와이프가 학습지를 몇달 일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 소득이 얼마가 넘으면 제 연말정산 시 가족공제에서 제외 해야하나요?

단순히 1년 원천징수로 판단하는 건지 안니면 어떤 계산식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어디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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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추계시 경비율을 구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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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학습지 방문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75%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1-75%)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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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회사에서 일한다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 전의 세전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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