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궁궁해요
외벌이를 하다 힘들어서 와이프가 학습지를 몇달 일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 소득이 얼마가 넘으면 제 연말정산 시 가족공제에서 제외 해야하나요?
단순히 1년 원천징수로 판단하는 건지 안니면 어떤 계산식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어디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추계시 경비율을 구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학습지 방문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75%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1-75%)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회사에서 일한다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 전의 세전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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