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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2.01.14

공원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어디에 클레임을 해야하나요?

엊그제 눈이 온후에 걷는중 염화칼슘을 뿌려 녹인곳이 살얼음이 얼어 그만 낙상사고가 나서 오른손등에 멍이들고 오른쪽 늑골을 다쳐 숨쉬기도 힘들어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상에는 부러진곳은 없으나 통증이 매우 심해 일을 할수도 없고 직업이 성악가이다보니 호흡을 깊게 할수가 없어 레슨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앉고 일어서는것두힘들고 누웠다 일어나기는 더욱 힘든 상태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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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공원의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과실상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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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해당 공원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의무 위반을 들어 클레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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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원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공원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진 상황 및 넘어진 곳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공원 관리상 하자등에 대한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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