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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님
소희님

퇴사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주는 경우는어떻게 하나요?

퇴사시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주려고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래 의무지급이아닌가요?

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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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용증명서의 경우 미발급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소득세법에 발급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미발급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이나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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