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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니저
카페매니저23.06.24

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중인데요

이런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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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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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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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금품정산 기일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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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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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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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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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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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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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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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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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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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접수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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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체불 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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