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중인데요
이런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금품정산 기일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접수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체불 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