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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23

출퇴근시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특시 2종 전동기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게되면 사고위험이 올라갈텐데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시에.. 부상을 당한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오토바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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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출퇴근 재해관련 조항내용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오트바이를 타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치신것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산재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의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하는데,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로 볼수 있음).

    허나, 만약 출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를벗어나거나 중단이 있을경우에는 그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 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가다가 중간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친구집에 들린다든지 등).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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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가.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퀵서비스업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근재해의 일반적인 인정기준은 상기의 규정들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이 상기 규정상 통근재해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인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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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재해를 입는 경우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하시려면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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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중 사고나더라도, 출퇴근재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퇴근 중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은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4.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판단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가. 원칙 (모두 충족)

      1) 자택 등 주거 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관련성 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 이 없을 것

      나. 예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단서).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예시) 편의점, 마트, 철물점

      2)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예시) 대학, 전문대학 등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시) 세탁물을 찾는 행위 등

      다. 출퇴근 재해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아래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범죄행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2)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본문)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3)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

      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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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본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만 해당이 되었으나 현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출퇴근이라면 산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자동차, 오토바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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