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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수달11
은혜로운수달1123.04.27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길에 교통사고가나서 입원중인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매번 이용하는 퇴근길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중에

교통사고가나서 갈비뼈에 금이가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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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퇴근을 하던 길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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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길이 통상적인 경로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산재처리를 요청하면 산재보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에 따른 귀하의 과실 유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처리도 가능한데요

    어쩌면 진단내용이 질문과 같다면 자동차보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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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퇴근길이라면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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