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이 될지 그리고 경찰 출석 유무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로 아이패드를 팔았습니다. 그 아이패드에는 금속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고, 저는 제 손톱으로 잘 떼어지지 않고 뗄 이유도 없는 것 같아 게시글에 (잘안떼짐) 이라고 기제 후 사진까지 올려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는 다음날 스티커를 몇시간동안 떼봐도 안떼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판매한 돈으로 바로 어떤 물건을 샀기도 했고 부당한 환불 요구인 것 같아서 업체에 맡겨서 견적서 나오면 일정부분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스가 조금 나도 괜찮으면 제가 떼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이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구매자는 경찰서에가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또 진정서를 쓴거같긴 합니다. 요기서 죄가 성립될지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문의 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 의무나 환불 정도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관하여 판매 당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민사상으로도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