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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담대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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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될지 그리고 경찰 출석 유무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로 아이패드를 팔았습니다. 그 아이패드에는 금속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고, 저는 제 손톱으로 잘 떼어지지 않고 뗄 이유도 없는 것 같아 게시글에 (잘안떼짐) 이라고 기제 후 사진까지 올려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는 다음날 스티커를 몇시간동안 떼봐도 안떼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판매한 돈으로 바로 어떤 물건을 샀기도 했고 부당한 환불 요구인 것 같아서 업체에 맡겨서 견적서 나오면 일정부분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스가 조금 나도 괜찮으면 제가 떼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이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구매자는 경찰서에가서 고소하겠다고 했고 또 진정서를 쓴거같긴 합니다. 요기서 죄가 성립될지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문의 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 의무나 환불 정도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관하여 판매 당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민사상으로도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